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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투자관리 공공투자사업의 파수꾼,
코디네이터, 지원자

지난 10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센터와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제도 설계 및 역량 축적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고민해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을 도출할 때이다.

공공투자사업관리 여건 변화

변화하는 여건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지방 공공투자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사업을 객관적 차원에서 심사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사업을 지연시켜 시민의 편익이 저하되고, 지방자치 실현 기조에 역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의 소규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검토 대상 사업 증가,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등 업무 범위 확대, 사업수행 실적 누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성 환경변화는 센터 조직구성 변화 또는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센터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그 역할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있어서 시민 편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사전 컨설팅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중앙의 판단 오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지원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센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객관적 판단 주체이자, 독립적 평가분석기관의 역할 범위 내에서 서울시 정책 방향 및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2의 도약을 위한 5대 과제

첫째, 재정사업관리부문은 지방재정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세미나 발제,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체적 개선은 미흡했다. 향후에는 센터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 및 시의회,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소화된 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의 대응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센터 DB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서울시·자치구의 사업부서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자사업관리부문은 재정의 효율적 투입, 사업의 적기 추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민간투자법으로 인해 사업 대응을 어려워하는 사업부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민간투자법상 절차를 지원하는 데는 객관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서울시 공동의 노력

셋째, 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분석방법론을 더 체계화하고, 센터 DB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목적과 기법을 도입해 분석방법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 및 자치구의 환경에 적합한 세밀한 분석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공공투자사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센터는 지난 10년간 대면/비대면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를 다수 진행했으나, 시간·비용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해 한계가 있었다. 2019년에 시도했던 UCC 동영상 교육자료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행전략을 적극적으로 발 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고유 업무 외에 ‘교통체계효율화법’ 관련 타당성평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타당성조사, ‘민간투자법’이 정한 전문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각 절차상 업무,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하는 설립기관 타당성 검토 등 여러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 영역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업무 영역 탐색과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사업과 관련된 사업평가 등 서울시 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향후 서울시와의 원활한 교류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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